2023년 8월 14일 'BABA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영향 및 차이점
이 지침은 미국의 제조업 및 청정에너지 확대, 인프라 재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 예산에 포함된 도로, 철도, 수자원, 광대역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투자에 적용됨. 이 정책은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기업들의 미국 공공 인프라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1. 적용 범위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의무적으로 미국산 제품(철강, 제조품,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2. 미국산 인정 기준
- 철강: 주조부터 코팅까지 모든 제조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제조품: 국내 제조 요건을 충족하고, 총 부품비용 중 국내산 비중이 55% 이상이어야 함
- 건축자재: 모든 제조공정이 미국 내에서 발생해야 함
3. 예외 적용: 연방 부처는 다음 경우에 한해 바이 아메리카 적용 면제를 허용할 수 있음.
- 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
-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 국산 제품 사용으로 총 사업비용이 25% 이상 인상되는 경우
4. 용어 명확화
'사업에 사용됨'이라는 표현을 '사업에 통합됨'으로 대체하여, 영구 통합되거나 기반 시설에 필수적인 부분에만 적용됨을 명시했음.
5. 제조품 정의 확대
원자재가 아닌 제조품을 결합해 제조한 제품도 제조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함.
6. 대규모 인프라 투자
IIJA(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예산을 통해 도로, 철도, 수자원, 광대역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함.
7. 국내 산업 보호 강화
해외 기업들의 미국 공공 인프라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산업을 보호함.
[ * 제조품 미국산 인정기준 부가가치 55% 계산산식 ]
제조품 부가가치비율 = (총 부품 비용 중 미국산 비중 / 총 부품 비용) X 100
하기 두 가지 조건 충족이 되어야 제조품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봄.
1) 미국내 제조 요건을 충족해야함
2) 총 부품 비용 중 미국산 비중이 55% 이상
이 기준은 점진적 강화되서 2029년 까지 미국산 비중을 75% 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함.
< 참고 사항>
관세 항목 BABAA 관련 미연방정부 법령 조항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연방법)
https://www.ecfr.gov/current/title-2/subtitle-A/chapter-I/part-184
88 FR 57787, Aug. 23, 2023, unless otherwise noted.
[원문] § 184.5 Determining the cost of components for manufactured products.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st of components for manufactured products is greater than 55 percent of the total cost of all components, use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For components purchased by the manufacturer, the acquisition cost, including transportation costs to the place of incorporation into the manufactured product (whether or not such costs are paid to a domestic firm), and any applicable duty (whether or not a duty-free entry certificate is issued) ; or
(b) For components manufactured by the manufacturer,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manufacture of the component, including transportation costs as describ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plus allocable overhead costs, but excluding profit. Cost of components does not include any costs associated with the manufacture of the manufactured product.
[번역 ] § 184.5 제조된 제품의 구성 요소 비용 결정.
제조된 제품의 구성 요소 비용이 모든 구성 요소의 총 비용의 55%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a) 제조업체가 구매한 부품의 경우, 제조된 제품에 통합되는 장소까지의 운송 비용(해당 비용이 국내 회사에 지불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및 적용 가능한 관세(면세 입국 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를 포함한 취득 비용; 또는
(b) 제조업체가 제조한 구성 요소의 경우, 이 섹션의 단락 (a)에 설명된 운송 비용과 할당 가능한 간접비를 포함하되 이윤은 제외하는 구성 요소 제조와 관련된 모든 비용. 구성 요소 비용에는 제조된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