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미국 투자 및 무역,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대응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짚어 보고,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I. 무역·통상정책 기조
무역· 통상 | - 보편관세 (10%~20%) 및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 상호관세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성 원칙) -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지향 - 불공정 무역 관련 기존 무역 재협상 |
1. 보편관세 (10%~20%) 및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1.1. 보편관세 부과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취임 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추가하고,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 관세부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모든 수입제품에 보편(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포를 진행 했음.
이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수출국을 포함해 광범위한 국가에 영향을 미쳐 연간 약 3조 달러에 이르는 수입품에 영향을 줄 전망이며 중국산 판정을 피하기 위하여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한 한국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
* 보편관세 보편관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 정책입니다. 주로 무역 규제와 재정 수익 확보를 목적임. |
1.2.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중요)
* 보복관세 중국은 무역전쟁 및 국제 분쟁 상황에서 보복관세를 도입하여 외국산 제품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로 미국과의 갈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특정 산업 제품이나 농산물이 대상임. 이는 자국 산업 보호 및 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함. |
1.2-1 중국산 제품 관세 (보편관세 35% ~ 60% 까지 부과)
▪ 2025년 1월 20일 취임 당일 행정명령으로 기존 수입관세 +10% 추가
제품 | HS code | 기본관세 (중국산 이외) |
현재 중국산 | 취임 후 중국산 (+ 10% 추가) |
전기차 | 8703.80 | 2.5% | 100% | 110% |
리튬이온 | 8507.60 | 3.4% | 25% | 35% |
배터리 부품 | 8507.90 | 0% | 25% | 35% |
태양 전지 | 8541.43 | 0% | 50% | 60% |
1.2-2 보복관세 원산지 결정기준 (★매우 중요)
▶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보복관세 부과기준이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한-미 FTA에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한-미FTA 부속서 가 제2부)과는 다르며, 명확한 규정이 아닌 포괄적인 규정에 해당 됨. 한 국가에서 가공 전의 대상과 다른 ①새로운 품명(Name), ②특성(Character), ③용도(Use)를 가진 품목으로 변경될때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산지를 판정하는 포괄적이면서 미국의 자의적 판정도 반영 가능한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추징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수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
▪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중국산 원재료’, ‘중국에서 핵심공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보복관세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판정 을 진행하여야 함.
▪ 한-미 FTA 에 우선하여 보복관세가 적용됨.
▪ 한-미 FTA 기준만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며 CO 발행하는 경우,
향후 보복관세 부과로 추징 위험이 존재.
(* 한-미 FTA 판정 + 보복관세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2개 진행)
제품 | HS code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보복관세 원산지결기준 (실질적변형기준) |
최종 원산지 |
최종관세율 |
전기차 | 8703.30 | CTSH (충족) | PSR (미충족) | 중국 | 보복관세 |
리튬이온 | 8507.60 | CTSH (충족) | PSR (충족) | 한국 | 한-미 FTA 세율 |
배터리 부품 | 8507.90 | CTH (미충족) | PSR (충족) | 한국 | 기본 세율 |
▪미국 국내법 19 CFR 134.1(b) 규정. - 실질적 변경기준 근거조항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 |
1.2-3 보복관세 대상 판정 방법
▶ 대외무역법 일반원산지 판정 적용 (2가지 방안 중 한 가지 필수 충족)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 1. CTSH + RVC 5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 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 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제조원가 :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2. RVC 85%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 미국 관세청 CBP e-RULING 사전심사 제도 활용 (★ 적극 추천)
미국 관세청 CBP 에서는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관세, 원산지, 과세가격 , 환급, 지적재산권 관련 사전심사가 가능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음. 1. 신청기관 1) NCSD, Nwe York : 품목분류, 원산지, FTA 등 2) Headquarter office, Washington DC : 과세가격, 관세환급, 지적재산권 등 2. 신청방법 1) 서면신청 : 거래관련 사실을 사실관계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신청기관에 접수 2) 온라인 신청 : 미국 관세청(https://erulings.cbp.gov/)에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1) 원산지 판정 신청시 : BOM, 제조공정도, 공정 수행 서류 2) 품목분류 : 물품설명서, 사진 등 4. 결과통보 1) 서면신청 : 90일 이내 우편발송 2) 온라인 신청 : 30일 이내 이메일 발송 |
1.3 기타 멕시코, 캐나다의 모든 수입제품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된 걸로 보아, 모든 수입 제품이 현재 대비 10% 추가되는 보편관세 적용과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수입관세 25%)가 과세될 확률이 높음.
1.4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나,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가 마비되어 있으므로 WTO를 통한 분쟁해결과 갈등의 완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1.5 한-미 FTA 대상품목의 재협상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 중국산 원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제품군, 기타 미국 수입물동량이 높은 제품군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서 재협상이 발생할 수 있음.
2. 상응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관세보다 높은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무역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동일하게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 국가에서 수출되는 물품만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에 근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됨.
3. USMCA 개정 시도
과거 트럼프 1기 시절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상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외에서 자동차 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검토 절차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큼.
4. 미국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 금지 조치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내에 제조시설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보편 관세, 수입 제품이 미국산 제품과 경쟁하기 어렵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할 것임. 예컨대, 미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 100%에서 20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 하였음.
5. 태양광,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조치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시도한 바 있음. 그러므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자동차 등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등 무역조치를 예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