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마다 "기부자 예우"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의료대란으로 이런 저런 내용을 살펴보다가 알게된 사실인데요~
기부자(후원자) 예우라는 제도가 각 병원들마다 있더라구요~
저도 기부를 여러 곳에 소액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는 정말 생소 했습니다.
모든 병원이 후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서울대학병원의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 후원인 예우프로그램
1. 기부자 기념벽
일정 금액 이상을 후원하신 후원인들을 위해 후원스토리를 기부자 기념벽에 새겨 보존합니다.
본관 1층 로비에 기부자 기념벽을 통해 후원인들의 정성과 나눔의 참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2. Name Opportunities
서울대학교병원의 비전에 참여하신 뜻을 후원인의 이름으로 남겨 드립니다.
병원 건물과 시설물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시면, 해당 시설은 후원인의 이름으로 건립됩니다.
3. 후원인지원실
후원인(1억 원 이상 기부자)은 언제나 후원상담, 진료대기, 휴식공간으로 후원인지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후원인 예우 프로그램
II. 후원인 세제혜택
●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사업자 포함):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 법인이 기부할 경우: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상속 재산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
=> 기타 세무관련 문의: 고문세무사 - 송영만, 장광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2 다다센터 3층 세무법인 올림) tel. 02-568-7700 fax. 02-568-2321
*기부금 세제혜택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발전 후원회
기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혜택이 상당 하네여~